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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

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외래진료비 및 응급입원 치료비 등 지원

담당기관: 경상남도 사천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0

지원대상

○ 사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

지원내용

○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
- 지원대상 :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
- 지원기준 : 사천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의료급여 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
- 지원범위 : 본인일부부담금만 지원,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은 미해당
- 지원종류 : 응급입원, 행정입원, 외래치료지원, 발병초기 정신질환,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
- 지원금액 : 모든 지원종류 포함하여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(당해 예산 소진 시 지원불가)

○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
- 지원대상 :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된 정신질환자
- 지원기준 : 소득(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중위 120% 이하) 및 질환기준(진단코드 F20~29, F30~39, F40~F99) 모두 충족자
- 지원범위 : 정신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, 약제비 중 본인일부부담금
- 지원종류 및 금액 : 외래치료비 연 최대 30만원/ 응급입원치료비 연 최대 15만원 (당해 예산 소진시 지원불가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질병관리과/055-831-3748
담당기관
경상남도 사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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