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호물품 지원 서비스
조호물품 제공(기저귀 외 7품목)
지원대상
- 치매안신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
지원내용
-조호물품 제공(기저귀 외 7품목)
-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가능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치매안심센터/831-5872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사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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