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검사비지원
소득재산 조사 중위소득 120% 이하에 해당하면 치매검사비 지원
지원대상
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
소득재산 조사 중위소득 120% 이하에 해당하며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
지원내용
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
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만 60세이상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기준 120% 이하에 해당되는 자는 진단검사 15만원 감별검사 8만원 검사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사천시치매안심센터/055-831-5874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사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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