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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검사비지원

소득재산 조사 중위소득 120% 이하에 해당하면 치매검사비 지원

담당기관: 경상남도 사천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0

지원대상

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
소득재산 조사 중위소득 120% 이하에 해당하며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

지원내용

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
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만 60세이상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기준 120% 이하에 해당되는 자는 진단검사 15만원 감별검사 8만원 검사비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사천시치매안심센터/055-831-5874
담당기관
경상남도 사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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