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경상남도 사천시)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(최대 40만원) 지원
지원대상
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➊(청년) 5천만원, ➋(청년 외) 6천만원, ➌(신혼부부) 7.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
지원내용
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(최대 40만원)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2026.03.01 ~ 예산 소진 시까지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사천시청 건축과/055-831-3218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사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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