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경남 김해시)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지원대상
○ 정부지원형 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
○경상남도 예외지원형: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출산가정
지원내용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문의처
- 건강증진과/055-330-4539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김해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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