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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경남 김해시)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담당기관: 경상남도 김해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1.29

지원대상

○ 정부지원형 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

○경상남도 예외지원형: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출산가정

지원내용
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이용권
문의처
건강증진과/055-330-4539
담당기관
경상남도 김해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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