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집 주차장 만들기
단독 및 다세대주택 소유주에게 주차장 조성 비용 지원
지원대상
○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,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
○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
○ 자기 소유의 주택 안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는 자
지원내용
○ 단독 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, 화단 및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 시 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
- 주차장 조성비(1면 300만원, 추가 1면당 50만원 상향), 대문 철거비(50만원), CCTV 설치비(100만원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공고문을 통해 공고된 시기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교통혁신과/055-330-4918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김해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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