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우 인공수정료 지원
한우사육농가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
지원대상
○ 축산업(등록·허가)를 받은 관내 한우 사육농가
지원내용
○ 지원내용 :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
- 지원단가 : 40,000원/두(인공수정료 40,000원의 40% 지원)
- 지원비율 : 보조40%, 자담 60%
- 마리당 단가 초과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, 실비용이 단가 이하일 경우 지원비율에 의거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김해시 축산업협동조합/055)333-8175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김해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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