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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
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비 지원

담당기관: 경상남도 김해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06

지원대상

○ 가정위탁보호아동 자격(조부모대리양육, 친인척위탁, 일반가정위탁)

지원내용

○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보호 선정된 아동에게 매월 양육비 현금지원
- 지원금액 : 아동 1인당 월 30만원

※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아동청소년과/055-330-6756
담당기관
경상남도 김해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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