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비 지원
지원대상
○ 가정위탁보호아동 자격(조부모대리양육, 친인척위탁, 일반가정위탁)
지원내용
○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보호 선정된 아동에게 매월 양육비 현금지원
- 지원금액 : 아동 1인당 월 30만원
※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아동청소년과/055-330-6756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김해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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