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저소득주민가구에 지역건강보험료 지원
지원대상
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가 부과되는 저소득주민(노인, 장애인, 한부모가정 등)
지원내용
○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혐료 지원
- 지원대상 :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로서 김해시에 주소를 둔 노인·장애인·한부모·조손·가정위탁세대
- 지원내용 :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
- 선정 및 지원 방법 :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시에서 대상자 지원액 결정 후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 계좌 입금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신청 불필요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(보험)
- 문의처
-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징수부/055-330-8156||김해시청 생활보장과/055-330-2743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김해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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