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
돼지 사육농가에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
지원대상
○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돼지 사육농가
지원내용
○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
○ 지원조건
-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한 돼지사육 농가
- 보조 60%, 자담 40%
○ 사업내용 : 미생물제제(악취저감제) 구입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년 2~3월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5-350-4123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김해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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