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돈농가 분뇨 악취저감제(미생물제제) 지원
돼지 사육농가에 악취저감제(미생물제제) 구입비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한 돼지 사육농가
지원내용
○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
○ 지원조건
- 관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완료한 돼지사육 농가
- 보조 50%, 자담 50%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5-350-4123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김해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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