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
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
지원대상
○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
- 신혼부부 :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
- 다자녀가구 :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
- 소득기준 :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
- 주택기준 : 10년 이상 노후주택,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
- 매입일기준 : (신혼부부)혼인신고일 이전 1년 ~ 혼인신고일 이후
지원내용
○ 지원내용: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(최초1회)
○ 지원금액: 리모델링 공사비의 50%, 최대 5백만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2026.01.29~2026.12.31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공동주택과/055-330-4315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김해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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