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
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 등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
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100세이상 노인
지원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장, 100세 이상 노인에 설, 추석명절 위문금 지급(세대당 2만원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주민복지과/055-359-5669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밀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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