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
청년근무자에게 일시금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
지원대상
○밀양시 소재 제조업, 건설업 중소기업(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)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,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15~34세 청년
지원내용
○ 지원요건 : 밀양시 소재 제조업,건설업 중소기업(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)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,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만 15~34세 청년
○ 신청기한: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약정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
○ 지원내용 :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충족 및 추가 1년 근무자에 한해 800만원 일시금 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인구정책담당관/055-359-5106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밀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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