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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맞벌이 등의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

담당기관: 경상남도 밀양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30

지원대상

○ 밀양시 거주,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
지원내용

○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,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- 첫째아 최대 50% 둘째아 최대 70%, 셋째아 이상 최대 100%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여성가족과/055-359-5166
담당기관
경상남도 밀양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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