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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진료비 지원

출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

담당기관: 경상남도 밀양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28

지원대상

○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

지원내용

○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시 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
- 예외사항: 타지역에서 출산한 경우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 등 정기진료 받던 산모가 위급한 상황으로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건강증진과/055-359-6987
담당기관
경상남도 밀양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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