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
임신 및 출산부에게 교통카드와 건강교실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 임신부, 출산부
지원내용
○ 임산부 등록시,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
○ 임산부 건강교실 :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건강증진과/055-359-6987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밀양시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