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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취약계층 지원

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학습환경개선, 치과진료비, 건강보험료 등 지원

담당기관: 경상남도 밀양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2

지원대상

○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: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취학자녀를 둔 가구

○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: 기초수급자(생계, 의료급여 대상자)

○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: 건강보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, 등록 장애인, 한부모 가족 가구,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세대

지원내용

○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: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자녀 책상등 구매비용(35만원) 지급

○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: 60세 미만 생계, 의료급여 대상자 치과진료비(비급여) 본인부담금 90% 지원(50만원 이내, 연1회)

○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: 65세 이상 노인, 등록 장애인, 한부모 가족,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 등 최저 건강보험료 미만인 경우 해당 건강보험료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주민복지과/055-359-5683
담당기관
경상남도 밀양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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