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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(시비)

■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

담당기관: 경상남도 밀양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28

지원대상

■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

지원내용

■ 지원대상: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

■ 지원내용
-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% 추가 지원(비급여 제외)
- 신선배아(최대 60만원), 동결배아(최대 30만원), 인공수정(최대 10만원)

■ 지원절차 :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(방문 또는 온라인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55-359-7050
담당기관
경상남도 밀양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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