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
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, 전문병원으로 이송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
지원대상
○ 밀양시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환자
지원내용
❍ 대 상: 밀양시 주민등록 및 외국민 등록자
❍ 내 용: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, 전문병원으로 이송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
❍ 지원한도: 1회 30만원 이내, 1인 3회까지 지원
❍ 지원신청: 응급환자 이송일 기준 90일이내
❍ 신청서류
-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1부
- 응급환자 진료의뢰서,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각 1부
-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, 통장사본
- 위임장, 가족관계증명서 (대리신청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/055-359-7018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밀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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