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비 지원
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
지원대상
(2026. 1. 1. 이후 출산 가정)
○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 되어 있고,
○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이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
지원내용
○ 2026. 1. 1. 이후 출산가정의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(2025. 12. 31. 이전 출산자의 경우 출생아 1인당 30만원 지원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문의처
- 건강증진과/055-639-6293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거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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