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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후조리비 지원

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

담당기관: 경상남도 거제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14

지원대상

(2026. 1. 1. 이후 출산 가정)
○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 되어 있고,
○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이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

지원내용

○ 2026. 1. 1. 이후 출산가정의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(2025. 12. 31. 이전 출산자의 경우 출생아 1인당 30만원 지원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이용권
문의처
건강증진과/055-639-6293
담당기관
경상남도 거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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