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
나잠어업인에게 잠수장비(고무옷) 구입비 일부 지원(정액 25만원)
지원대상
○ 나잠어업 신고를 득하고,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어업인
지원내용
○ 나잠어업인 잠수장비(고무옷) 구입비 일부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해 12월중순 ~ 1월중순 해양수산사업 신청 기간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
- 문의처
- 거제시청 수산과/055-639-4275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거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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