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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

나잠어업인에게 잠수장비(고무옷) 구입비 일부 지원(정액 25만원)

담당기관: 경상남도 거제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4

지원대상

○ 나잠어업 신고를 득하고,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어업인

지원내용

○ 나잠어업인 잠수장비(고무옷) 구입비 일부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매해 12월중순 ~ 1월중순 해양수산사업 신청 기간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기타
문의처
거제시청 수산과/055-639-4275
담당기관
경상남도 거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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