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·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
지원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, 미혼모부 세대
지원내용
○ 신혼부부(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), 미혼모부(13세 이하 자녀 양육)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 가구
-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지원 (최대 100만원 까지)
자녀가 있는 경우, 자녀 1명당 0.5% 가산 지원 (최대 150만 원 까지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(5월 예상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거제시 건축과/055-639-4677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거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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