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
보장구 수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수리비 지원
지원대상
○ 거제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
지원내용
○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, 보장구대여, 스팀세척 서비스 지원
○ 전동휠체어, 스쿠터,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비
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연간 40만원 이내, 일반 연간 20만원 이내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/055-639-3813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거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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