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회복지]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
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권 추가 제공(가구특성별, 사회참여별 유형에 따라 차등지원)
지원대상
○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및 장애인도우미지원 대상자(독거 및 준독거에 한함)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자에게 바우처 제공
지원내용
○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제공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예산가용시 접수안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문의처
- 노인장애인과/055-639-3813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거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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