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
거제대학교 기숙사에 전입한 대학생에게 기숙사비 지원
지원대상
○ 타 시·군·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 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
○ 지원내용 : 기숙사비(매학기 20만원, 연간 40만원) 지원
○ 지급시기 : 6월말, 12월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반기(6월)/ 하반기(12월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거제시청 민원과/055-639-3574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거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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