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산모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대상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
-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
-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
-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
지원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 지원(최대 20만원 범위 내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/055-639-6294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거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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