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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산모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담당기관: 경상남도 거제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4

지원대상
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
-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
-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
-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

지원내용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 지원(최대 20만원 범위 내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/055-639-6294
담당기관
경상남도 거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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