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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

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-연 2회(설, 추석) 1인 50천원

담당기관: 경상남도 거제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6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: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(담임교사)로서 설,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
(단, 추석·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)

○ 지원제외: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,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

지원내용

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(담임교사)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
- 연 2회(설, 추석) 1인 50천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설·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/055-639-4965
담당기관
경상남도 거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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