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교직원 여름휴가비 지원
○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여름휴가비 1인당 5만원 지원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: 7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직원
○ 지원금액: 1인 50천원
지원내용
○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여름휴가비 1인당 5만원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7월 10일까지 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/055-639-4964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거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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