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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

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하여 세액 공제

담당기관: 경상남도 거제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1

지원대상

자동이체 등 신청자

지원내용

<겅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>
제10조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
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금액”은 다음과 같다.
1.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(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: 고지서 1장당 500원 <개정 2018.12.13., 2021.12.30.,2024.11.11.>
2.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: 고지서 1장당 1천원 <개정 2018.12.13., 2021.12.30.,2024.11.11.>
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
2.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


<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>
제10조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<개정 2018.5.10.>
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“ 조례로 정하는 금액”은 다음과 같다.
1.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250원 <개정 2018.5.10. 2022.4.14.>
2.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500원 <개정 2018.5.10. 2022.4.14.>
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
2.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거제시 납세과/055-639-3464
담당기관
경상남도 거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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