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·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
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인당 월100,000원의 복지수당을 지급
지원대상
○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
지원내용
○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
- 기간제 근로자 4명*100,000원/월
- 공무직 근로자 1명*100,000원/월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거제시보건소 정신건강팀/055-639-6241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거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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