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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

환경개선부담금 감면

담당기관: 경상남도 거제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8

지원대상

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.

1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
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

지원내용

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.

1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
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입력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거제시청 기후환경과/0556393945
담당기관
경상남도 거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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