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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지원

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연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지급

담당기관: 경상남도 거제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2

지원대상

-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 세대
- 중복지급제외: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중 1), 에너지바우처, 등유바우처, 연탄쿠폰,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사업 수급권자,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

지원내용

- 대상자 :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 세대
- 지원내용 : 세대당 년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
- 지급시기 : 연 2회(상반기 1회, 하반기 1회)
- 중복지급제외: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중 1), 에너지바우처, 등유바우처, 연탄쿠폰,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수급권자,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연 2회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거제시 가족정책과/055-639-4394
담당기관
경상남도 거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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