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
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
지원대상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(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 가구)
지원내용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,의료) 가구에 대한 명절 위문금 지원(설, 추석 명절 가구원 당 20,000원)
※ 2026. 추석 명절부터 가구 → 가구원수로 확대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명절전 자격유무 확인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복지정책과/055-392-2471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양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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