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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

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

담당기관: 경상남도 양산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2

지원대상

○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

지원내용

○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
-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: 1천만원 이하
-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
ㆍ1급~2급 : 7백만원 이하
ㆍ3급~4급 : 5백만원 이하
ㆍ5급~6급 : 3백만원 이하
ㆍ7급~9급 : 2백만원 이하
-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: 1백만원 이하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복지정책과/055-392-2443
담당기관
경상남도 양산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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