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휠체어,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에게 수리비 지원
지원대상
○ 휠체어,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
지원내용
○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
○ 지원대상 : 휠체어,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
○ 지원금액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: 연 500,000원 이내
- 그 외 장애인 : 수리비용 50%지원, 연 300,000원 이내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
- 문의처
- 양산시청/055-392-3225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양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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