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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
휠체어,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에게 수리비 지원

담당기관: 경상남도 양산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5

지원대상

○ 휠체어,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

지원내용

○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

○ 지원대상 : 휠체어,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

○ 지원금액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: 연 500,000원 이내
- 그 외 장애인 : 수리비용 50%지원, 연 300,000원 이내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기타
문의처
양산시청/055-392-3225
담당기관
경상남도 양산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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