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
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등에게 추가급여 서비스 지원
지원대상
○ 장애인활동지원 또는 장애인도우미 지원 이용자
지원내용
○ 장애인활동지원 및 장애인도우미 이용자 중 급여량 부족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 월 20시간~40시간 추가급여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문의처
- 노인장애인과/055-392-3522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양산시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