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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가정위탁세대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

담당기관: 경상남도 양산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5

지원대상

○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,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(학대, 방임 등)의 아동으로 사례결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만 18세 미만(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포함)으로 부모의 질병·가출·수감·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여 가정위탁 세대로 책정된 아동

○ 지원단가 : 아동 연령별 차등지원
- 만7세미만 : 월 300천원
-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: 월 400천원
- 만13세 이상 : 월 500천원

○ 지원방법 : 매월 20일 아동계좌 입금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아동보육과/055-392-3872
담당기관
경상남도 양산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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