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지원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절위문금, 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등 지급
지원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
지원내용
○ 명절위문금 : 5만원
○ 보훈명예수당
- 전몰군경, 순직군경, 독립유공자 유족 : 월 10만원
- 그 외 : 월 7만원
○ 전몰군경 ·순직군경 ·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예우수당 : 월 5만원
○ 참전명예수당
- 6.25참전 : 월 30만원
- 월남참전 : 월 27만원
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: 월 5만원
○ 사망위로금
- 국가보훈대상자 : 20만원
- 참전유공자 : 50만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복지정책과/055-392-2443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양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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