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산시 시민안전보험
재난(사고)등의 보장 내용에 따라 사망, 후유장해등 발생시 최대 2,000만원 한도 보장
지원대상
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모두(등록외국인 포함)
지원내용
재난(사고)등의 보장 내용에 따라 사망, 후유장해등 발생시 2,000만원 한도 보장
: 자연재해사망, 사회재난사망(감염병 제외),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,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,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(전세버스포함),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(전세버스 포함), 농기계 상해사망,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, 개 물림·부딪힘 사고 진단비, 익사사고사망, 물놀이사고사망, 화상수술비,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,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, 성폭력범죄 위로금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시민안전과 안전정책팀/055-392-2695||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/1522-3556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양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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