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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보조기구 지원

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에게 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% 내 지원

담당기관: 경상남도 의령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2.02

지원대상

○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

지원내용

○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% 내 지원
- 건강보험공단 90%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주민생활지원과/055-570-2273
담당기관
경상남도 의령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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