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조기구 지원
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에게 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% 내 지원
지원대상
○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
지원내용
○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% 내 지원
- 건강보험공단 90%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주민생활지원과/055-570-2273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의령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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