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의령사랑상품권)
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,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
지원대상
○ 19세 이상 내외국인이면 누구든지 구입 가능
지원내용
○ 소비자
- 상품권 구매시10% 할인, 소득공제
○ 가맹점
- 상품권 가맹점 수수료 절감, 매출증대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기타
- 문의처
- 경제기업과/055-570-3103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의령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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