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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·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

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,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

담당기관: 경상남도 의령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2.02

지원대상

○ 2년 이내 귀농·귀촌,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

지원내용

○ 귀농귀촌인 빈집개량
- 지붕·창호·도배·장판·보일러·기타설비 등 개량사업
- 최대 200만원/동 (자부담 50%)

○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
-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
-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도시재생과/055-570-3542
담당기관
경상남도 의령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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