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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

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지원

담당기관: 경상남도 의령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2.02

지원대상

○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

지원내용

○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의령군치매안심센터/055-570-4072
담당기관
경상남도 의령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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