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
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
지원대상
○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
지원내용
○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(도배, 장판, 싱크대 수리 등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년 1월 ~ 2월 중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/055-570-2203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의령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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