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
중위소득 180% 이하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(중위소득 180%이하)
지원내용
○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최대 90%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건강증진과/055-580-3125||모자보건실/055-580-3025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함안군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