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보호아동 긴급구호비 지원
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구호비 지원
지원대상
○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 부터 이탈된 아동
○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의 아동
지원내용
긴급하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발생시 보호조치과정에서 발생하는 긴급보호비 지원
- 긴급구호조치를 위한 생필품 지원, 응급조치 등 보호조치 발생에 따르는 비용 지원
- 식비, 숙박비 지원, 병원 진료비, 치료비 등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||현물
- 문의처
- 주민복지과/055-580-2396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함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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