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수당
만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* 2016년 이후 신규신청 불가
지원대상
○ 2015년 1월 31일 현재 「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」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만 85세이상 장수노인 중「기초연금법」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자
지원내용
○ 월 30,000원 수당 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신규신청불가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주민복지과/055-580-2366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함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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