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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수수당

만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* 2016년 이후 신규신청 불가

담당기관: 경상남도 함안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2.21

지원대상

○ 2015년 1월 31일 현재 「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」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만 85세이상 장수노인 중「기초연금법」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자

지원내용

○ 월 30,000원 수당 지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신규신청불가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주민복지과/055-580-2366
담당기관
경상남도 함안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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