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대상
○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
지원내용
○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- 신청기간: 서비스 종료후 90일 이내
- 대상: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
- 지원내용: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70만원 한도 지원(중위소득 180%초과 또는 서비스 시간 15일 초과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보건소/055-530-6275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창녕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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