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주민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
지원대상
○ 가구원소득기준 140%이상
지원내용
○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창녕군 관내 주민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(연 36만원) 상한 내 실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보건소/055-530-6255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창녕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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