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
주민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

담당기관: 경상남도 창녕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0

지원대상

○ 가구원소득기준 140%이상

지원내용

○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창녕군 관내 주민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(연 36만원) 상한 내 실비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보건소/055-530-6255
담당기관
경상남도 창녕군
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